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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호(2017. 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12. ~ 2017. 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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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예규 조문 일부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칙 시행령」제8조와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2. 주요내용

 

 

가. 도·소매업 규제 적용대상 면적 기준 수정(안 제3조제5호)

 

상위법령에서 규제 제외기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바, 예규 내규제 적용대상 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초과로 수정

 

 

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규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제6호)

 

상위법령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적용하는 1회용품 규제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해당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조문 수정

 

 

다. 1회용품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에 대한 매장면적 기준 삭제(안 제6조제4호)

 

상위법령 내 존재하지 않는 1회용품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의 매장면적 기준(150제곱미터)이 예규 내 추가되어 삭제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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