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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1호(2017. 1.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13. ~ 2017. 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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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11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환경정보의 범위, 금융 유관기관의 범위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구체적 범위(안 제4조)

 

 

다.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상 자료제출 협조의무에 근거한 자료제출 기간 및 절차 등 세부기준(안 제5조)

 

 

라.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상 환경성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안 제6조)

 

 

마.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 등(안 제7조)

 

 

바. 환경성평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위원의 자격 등(안 제8조~안 제11조)

 

 

사. 환경성평가 결과를 제공가능한 정보 이용자의 범위(안 제13조)

 

 

아. 평가결과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안 제14조~안 제16조)

 

 

자. 업무관계자의 비밀준수의무(안 제17조)

 

 

차. 재검토기한(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polaris@korea.kr

 

2) 주소 :

 

3) 팩스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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