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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7-1호(2017. 1.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17. ~ 2017. 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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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1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2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부산광역시 영두구 해양로 293,(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49111, 전화: 051-664-2349, FAX : 051-664- 2948, 전자우편 : kgh700@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곽기호, 051-664-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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