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95호(2017.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2. ~ 2017.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471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5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변경 등 소방시설법령 개정(2017.1.26.)에 따라 실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시험출제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

 

 

나. 실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시험출제과목 및 평가문항 개선 (안 제3조)

 

 

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횟수 확대(연1회 이상→연2회 이상) 등 (안 제4조의2 및 제5조)

 

 

 

3. 의견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손용준, 전화 : 044-205-7247)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30129)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