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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188호(2017. 3.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3. 22. ~ 2017.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47 | 팩스번호 : 044-202-3939 | | 조회수 : 5417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88호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일반기준은 두고 있으나 개별 기구에 대한 소독 방법과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아 신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미용 기구별*로 구체적인 소독기준과 방법 등을 명시함

 

* 가위, 클리퍼, 푸셔, 빗,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브러쉬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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