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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86호(2017. 3.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4. ~ 2017. 4.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1525 | 팩스번호 : 044-868-6482 | compoise@korea.kr | 조회수 : 5096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6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진 CBS 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규정 사용기관에서 제외

 

 

ㅇ 각종 테러상황 및 방사성물질 누출 시 관련기관(4개)이 C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 신규지정, 임무추가 등 근거 마련

 

- 신규지정(2) : 보건복지부(생물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 임무추가(2) : 환경부(화학테러 추가), 경찰청(폭발물·총기테러 추가)

 

 

 

2. 주요내용

 

 

ㅇ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 대테러 관련기관(복지부, 환경부, 원안위, 경찰청) 추가

 

 

ㅇ CBS 활용 관련기관의 송출요청 범위, 송출기준, 표준문안 추가

 

 

ㅇ 발송등급(위급/긴급/안전안내)별 해당 재난 및 음량기준 지정

 

 

ㅇ 기타 운영규정 문구 미비점 수정 등

 

 

 

3.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 044-205-15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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