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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24호(2017.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7. ~ 2017. 5.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6 | 팩스번호 : 044-201-7130 | namkung6@korea.kr | 조회수 : 5609

⊙환경부공고제2017-324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수의 망간농도 증가시 정수장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망간산나트륨을 수처리제로 추가

 

상수원수의 망간 제거 및 조류독소 제거 등을 위한 수처리제로 과망간산나트륨을 신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kung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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