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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09호(2017. 6.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19. ~ 2017. 7.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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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9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충남 보령항에 LNG터미널 및 신보령화력 부두 신설로 인한 선박통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교통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더 등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제구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보령항 및 인근 수역에 대해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관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별표 2)

 

 

ㅇ 당진화력발전소 항로가 확장됨에 따라 인접 구역에 위치한 대산·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관제구역을 조정하여 고시(별표 2)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jack2745@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58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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