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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7-225호(2017. 6.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27. ~ 2017. 7.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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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7-2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등 4필지 996㎡를 사적 제500호「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등 6필지

 

 

나. 사적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등 4필지 996㎡

 

 

다. 추가지정 예고 사유

 

ㅇ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2개소로 분리되어 문화재의 관람동선 진입이 불편하고 문화재의 관리,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용인 보정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안내소,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적의 추가지정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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