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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7-224호(2017. 6.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27. ~ 2017. 8. 26.) [마감]
  • 전화번호 : 032-560-8386 | 팩스번호 : 032-560-7905 | | 조회수 : 723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D3565: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57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589: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607: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619: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430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4317: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D3565: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개정함

 

 

- KSD3578: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3589: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 규정 추가

 

 

- KSD3607: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 규정 추가

 

 

- KSD3619: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4308: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4317: 관 내면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 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FAX 032-560-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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