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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69호(2017. 6.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29. ~ 2017.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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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9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 시 가중·감경 등 조정단계에서의 적용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중 감경 등 조정단계 개선

 

1)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을 하향 조정함

 

2) 감경사유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질 대비 감경율의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함

 

 

나. 부과과징금 단계 개선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에 있어서,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히 함

 

2) 50% 초과 감경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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