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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33호(2017. 6. 29.)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7. 6. 29. ~ 2017.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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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3호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본 운영세칙은「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건립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위원회규정의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운영세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박물관훈령

 

제70호「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 전자우편 : hi111@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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