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17-104호(2017. 6. 29.)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29. ~ 2017. 7. 1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5187 | 팩스번호 : 042-472-3421 | 9921292@korea.kr | 조회수 : 7602

⊙특허청공고제2017-104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특 허 청 장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도입·운영,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변경 등 외부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현행 6개 조문 모두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조문정비도 필요하여 전부개정 형식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 산정방법 도입(안 제3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경력 산정방법을 신설

 

 

나.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사전교육 규정 폐지(안 제5조)

 

변리사법 개정(’16.7월 시행)으로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를 통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합격 후 실무수습(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전교육 규정을 폐지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등)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매 3년마다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