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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51호(2017. 9.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3. ~ 2017.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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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251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공모 및 선정, 관리 및 평가, 학교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요건, 공모, 신청 및 선정(안 제3조~제6조)

 

1)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따른 신청절차 및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함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리, 성과 평가 및 중간점검(안 제8조~제13조)

 

1) 특성화고등학교의 사업계획 신청, 성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대한 절차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중단 및 이의신청 절차, 특성화고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중간점검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

 

 

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4조~제16조)

 

1)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정심사,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임무, 구성요건 및 위원의 회피사유 마련.

 

 

라. 학교지원금의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18조~제19조)

 

1)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의 관리절차와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 불가능 등 사유발생시 재정지원 중단 및 환수 절차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ㅇ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ㅇ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1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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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