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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17-15호(2017. 10.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10. ~ 2017. 10. 31.) [마감]
  • 전화번호 : 02-590-9989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145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7-1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설치장소

 

가. 서울시(대곡교) 지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대곡교 자동유량관측소 일원

 

나. 영월군(팔괴교) 지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팔괴교 자동유량관측소 일원

 

다. 대덕 지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자동유량관측소 일원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7. 10월 31일(화)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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