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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33호(2017. 10.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64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3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철강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철강재 산업표준(KS) 26종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 개정(강종 기호 변경 등 KS 개정사항 반영)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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