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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78호(2017.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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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278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 림 청 장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 산림복지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과 같이 감면기준을 추가하고, 복지시설의 신설에 따른 숙박시설의 규모에 맞추어 실별 이용객 수를 정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국립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객실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림교육센터의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객 기준을 신규시설에 맞추어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

 

 

다. “청소년”, “어린이”, “노인”, “유아”의 정의를 명확히 함(별표 비고 제11호부터 제14호)

 

 

 

3. 의견제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184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oop777@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송지연, 042-481-1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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