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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17-3호(2017.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5. ~ 2017.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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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7-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17. 12. 1) 도래에 따라 법령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 검토

 

 

 

2. 주요내용

 

 

환경 등에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750-2549, FAX : 054-750-2951

 

- 전자우편 : everblue-f@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신선미,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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