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16-3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 농업빅데이터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신설하여 농업빅데이터팀은 농업 빅데이터기반 구축 및 활용모델 개발·확산업무를, 농업인안전보건팀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통계 수집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현 개방형 직위인 농산업경영과장을 역량개발과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관리운영직군 1명을 감축하여 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