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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99호(2016. 10.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0. 26. ~ 2016. 12. 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832 | 팩스번호 : 044-200-4820 | wbh0913@korea.kr | 조회수 : 3,31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발급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훼손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수집 근거를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사항을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상향 규정함

 

 

나.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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