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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6-33호(2016. 1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1. 11. ~ 2016. 11. 16.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2 | 팩스번호 : 02-3150-3784 | innom7@police.go.kr | 조회수 : 4,001회  

⊙경찰청공고제2016-3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고양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고, 보안수요가 많은 20개 경찰서에 보안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민생치안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m7@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2,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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