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11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2 개정)
1) 금지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