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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6-117호(2016. 11.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1. 25. ~ 2017. 1. 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기념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2-5537 | 팩스번호 : 202-5597 | ljy0815@korea.kr | 조회수 : 2,93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7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97호, 2016. 3.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관련 사항

〔참조: 기념사업과,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537, FAX : 202-5597, e-mail : ljy0815@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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