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7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97호, 2016. 3.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관련 사항
〔참조: 기념사업과,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537, FAX : 202-5597, e-mail : ljy0815@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