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명(6급 1명) 등 총 4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은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