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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587호(2016.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1. 29. ~ 2016.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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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과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하고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 중인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해서 부처 간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인사혁신처 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안 제10조의3)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균일한 평가체계, 평가기간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나.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 이유로 출산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저출산 현상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이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산입 확대(1년 → 3년)

 

 

다.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

 

 

라. 필수보직기간 해석 명확화(안 제45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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