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