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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6-127호(2016. 12.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8. ~ 2016. 12. 1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5237 | 팩스번호 : 044-202-5297 | park2329@korea.kr | 조회수 : 3,25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의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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