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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113호(2016.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15. ~ 2017. 1. 2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639 | 팩스번호 : 044-200-4660 | hkim90@korea.kr | 조회수 : 3,72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1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대국민 공개 하도록 하고, 법위반 신고에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 간 중복규정이 발생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공개 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4제1항 삭제)

 

1)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재량사항인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외규정은 현행 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므로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나.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절차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1)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9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hkim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9, 팩스 044-200-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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