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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635호(2016.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26. ~ 2016. 12. 28.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401 | 팩스번호 : 044-201-8407 | mathew3@korea.kr | 조회수 : 5,38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안 제10조, 제11조의3, 별표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가산금제도(’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 차등 지급)를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함

 

 

나.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안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업무수당을 인상함

 

2)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다. 국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제19조, 별표11)

 

1) 국민접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창출 장려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함

 

2) 해경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인상함

 

 

라. 업무 전문성 강화(안 별표11)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에게 맞는 수당체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athew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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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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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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