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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85호(2016.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2. 30. ~ 2017. 2. 8.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43 | 팩스번호 : 2100-2648 | songbk99@korea.kr | 조회수 : 4,34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허용(안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성장잠재력 있는 초기기업 발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관리 업무를 허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에 보다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 행위준칙 마련(안 제77조의6)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영업행위 준칙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예탁금으로 운용하는 자산과 고유재산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예탁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하여 예탁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예탁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금융 역량 집중 의무를 부과

 

2) 종금사에 적용되는 단기자금업무 영업행위 준칙 준용

 

현재 동일한 업무를 영위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적격기업선정의무, 표지어음 발행시 위험 관리 의무 등의 영업행위 준칙을 동일하게 적용

 

3) 종합투자계좌 관리의 영업행위 준칙

 

종합투자계좌와 고유재산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수탁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며, 주기적 운용자산 시가평가의무를 부과하여 수탁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금융관련 자산에 수탁자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금융 역량 집중 의무 부과

 

 

다. 증권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135조)

 

기업공개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대표주관사만 책임을 지게하는 대신 선진국과 같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유하도록 책임의 범위를 확대

 

 

라.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신고서 면제 범위 확대(안 제137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

 

 

마. 합병으로 인한 거래소 지분의 예외적 한도 초과 소유 인정 근거 마련(안 제366조)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songbk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