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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호(2017.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3. ~ 2017. 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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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2016. 10. 26.부터 2016. 12. 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에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 정비(안 제8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right@korea.kr

 

-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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