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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호(2017. 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6. ~ 2017. 2. 15.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jsh23118@police.go.kr | 조회수 : 5,611회  

⊙경찰청공고제20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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