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7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창조경제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장 및 부단장의 인원 수를 조정 하고, 단장 위촉 자격에서 문화 관련 분야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창조경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aegyukim@korea.kr
- 팩스 : 02-2110-023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팩스02-211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