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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3호(2017. 1.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17. ~ 2017. 2. 27.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67 | 팩스번호 : 044-203-6456 | iamsam790729@moe.go.kr | 조회수 : 3,660회  

⊙교육부공고제2017-13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신고의무 위반 포함)에 한하여 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유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 관련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유아가 피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3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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