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2호(2017. 1.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17. ~ 2017. 2. 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j9012@spo.go.kr | 조회수 : 8,656회  

⊙법무부공고제2017-12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녀를 전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시하며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 후 3백일 이내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함(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그 취지에 부합하게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

 

 

 

2. 주요내용

 

 

○ 전(前)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 신설(안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되(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본문 신설),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아래와 같이 ‘모 또는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나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신설)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단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설 (안 제854조의2, 제855조의2)

 

1)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가사비송인 ‘친생부인의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

다만,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임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단서 신설)

 

2)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생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신설)

다만, 자녀가 이미 前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