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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3호(2017. 1.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17. ~ 2017. 2. 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j9012@spo.go.kr | 조회수 : 3,567회  

⊙법무부공고제2017-13호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및 제85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는 가사소송법상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비송사건의 관할을 정함

위 비송절차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배제하는 것이므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7)의2 및 7)의3 신설)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44조 제3의2호 신설)

 

 

○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를 신설함(안 제45조의8)

 

 

 

3. 제출의견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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