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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4호(2017. 1.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17. ~ 2017. 2. 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j9012@spo.go.kr | 조회수 : 3,185회  

⊙법무부공고제2017-1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음을 전제로 인지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민법 개정안에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규정이 신설되는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임의인지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3. 제출의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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