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 분석 연구기관이 식품등에 대한 시험 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5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