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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8호(2017. 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19. ~ 2017. 1. 26.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2217 | 팩스번호 : 02-2100-0207 | eulkyung@korea.kr | 조회수 : 2,295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8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달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범부처 연구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출연연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채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용주파수 수급체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 재해 대응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 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 7급 1),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설되는 자연사전문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의 특별 감사업무 확대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를 현행화시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