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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9호(2017. 1.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19. ~ 2017. 2. 27.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lus34@korea.kr | 조회수 : 3,87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호

 

「공인노무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등록취소 사유를 세분화(행위능력 결격사유와 그 외를 구분)하여 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 미성년자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위원회로 “통합” 하고, 벌칙 적용시 외부위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lus34@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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