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8호(2017. 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23. ~ 2017. 1. 3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팩스번호 : 044-202-8037 | gyeonwoo77@korea.kr | 조회수 : 3,03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는 구인·구직신청서는 작성항목이 많아 사용 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여 필수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인·구직신청서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별지서식 내용에 포함된 구직등록 확인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신설하여 구직등록 확인 및 발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3항 개정)

 

 

다.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중 “구인신청”을 “구직신청”으로 오타 수정함(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