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는 구인·구직신청서는 작성항목이 많아 사용 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여 필수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인·구직신청서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별지서식 내용에 포함된 구직등록 확인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신설하여 구직등록 확인 및 발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3항 개정)
다.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중 “구인신청”을 “구직신청”으로 오타 수정함(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