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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43호(2017.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26. ~ 2017. 1. 3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326 | 팩스번호 : 02-2100-3228 | bean000@korea.kr | 조회수 : 3,135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43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 1명(6급 1명)과 정부3.0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정책과정 국민참여ㆍ일하는 방식 범정부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조직관리시스템 구축·민원서비스 평가 등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지능정보기반의 행정혁신 및 지방 인사혁신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새마을 금고의 지역금융 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 공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총괄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세제실을 지방재정경제실로 변경하면서, 부 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기능을 재편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추진 등을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기업정책과를 신설하며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핵심인력 역량평가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자체 관리 감독팀 신설 및 공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이 과천청사관리소로 이전함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사관리 인력 6명(관리운영직군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 정원 2명을 8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이버위협 대응과 센터 방호 및 클라우드 업무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력 총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원표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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