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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6호(2017.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26. ~ 2017. 3. 7.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팩스번호 : 044-202-8073 | nodo66@korea.kr | 조회수 : 3,95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수탁기관의 업무지원 범위 확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 수탁기관 업무지원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1) 중소기업은 우리사주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 등으로 우리사주의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조합 업무의 지원, 우리사주 매매관련 정보 제공, 우리사주 관련 교육·홍보·자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제27조제1항, 제27조의2)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金性) 강화를 위해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 및 예탁기간, 경영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 중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환매수 의무화를 적용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의무예탁기간(1년)과 별도로 6년의 추가예탁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회사의 상장여부 또는 결산자료 등의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분할 환매수 및 환매수 의무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의 경영사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안 제29조의2)

 

1) 회사의 계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차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사인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회사 인수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조항을 인용하였으나, 동 법률이 ‘15.7.31. 제정된 「금융회사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 「금융회사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nodo6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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