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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7호(2017.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26. ~ 2017. 3. 7.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팩스번호 : 044-202-8073 | nodo66@korea.kr | 조회수 : 3,1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위한 출연금의 우리사주 취득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12조)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金性) 강화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출연금은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수 준비금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준비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득기한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환매수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nodo6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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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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