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7-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교통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대구성서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하며, 대테러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테러위기관리관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53명(경무관 2명, 총경 3명, 경정 4명, 경감 8명, 경위 8명, 경사 10명, 경장10명, 순경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역경찰·교통사고 조사 등 민생치안인력 572명(경정 13명, 경감 47명, 경위 30명, 경사 141명, 경장 150명, 순경 188명, 행정 7급 1명, 공업연구사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0.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신설조직의 담당사무를 분장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336명(본부 75명, 소속기관 261명)의 정원을 유사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