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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1호(2017. 1. 3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31. ~ 2017. 2. 6.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19 | 팩스번호 : 044-201-8036 | lch7@korea.kr | 조회수 : 2,62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 시험출제 관리 강화, 성과평가 체계 개편, 퇴직공무원 활용 지원, 공무원 비상근무 대응 및 국가인재개발원의 신임관리자과정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 5급 3, 6급 3, 7급 1)을 증원하고, 일반직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정원(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증원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원 9급 정원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기능을 심사임용과장에서 인재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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