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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4호(2017.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31. ~ 2017. 3. 13. [마감]
  • 경찰청 ( 감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422 | 팩스번호 : 02-3150-3817 | ckd0479@police.go.kr | 조회수 : 4,010회  

⊙경찰청공고제2017-4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민간 징계위원을 징계위원의 과반을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징계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6조 제1항)

 

1)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함

 

 

나.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 상향 및 자격범위 확대(안 제6조 제3항)

 

1)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을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상향함

 

2) 민간위원의 위촉대상을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 인사·감사 업무 분야 경력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찰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감찰기획계)

 

ㅇ 전자우편 : ckd0479@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전화 02-3150-0422 또는 0425, 팩스 02-3150-3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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