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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53호(2017.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 ~ 2017. 2. 13.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914 | 팩스번호 : 02-2100-4161 | inseek@korea.kr | 조회수 : 3,301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시스템인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도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관별 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안 제35조의5 신설)

 

1) 행자부장관에게 행정기관등의 조직·직원정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부여

 

 

나. 디렉토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근거 마련 (안 제90조제5항 신설)

 

1)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통한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 부여

 

 

다.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안 제82조 개정)

 

1)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대상사업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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