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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7호(2017. 2. 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 ~ 2017. 3. 1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5 | 팩스번호 : 043-719-2255 | listo05@korea.kr | 조회수 : 4,63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1조의2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차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안 제89조 별표 23)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신설)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listo05@korea.kr

 

- 전화/팩스 : 043-719-2255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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