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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52호(2017. 2.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3. ~ 2017. 2. 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always0618@korea.kr | 조회수 : 3,21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주류 안전정책과로 하되, 이에 따른 4급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고, 의약품안전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마약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바이오심사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5명(연구사 5명)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14명(6급 6명, 7급 6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제 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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